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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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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비계획

    정비사업의 명칭 및 위치・면적

   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  치 면적(㎡) 비고
    신설 재건축정비사업 반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성산구 창원천로 254 일원 21,777.4  

    토지이용계획

    구 분 명 칭 면 적(㎡) 비 율(%) 비고
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
    (도시계획시설)
    21,777.4 100.0  
    택지용지 20,911.7 96.0  
      공동주택용지 19,133.3 87.8  
    종교시설용지 1,778.4 8.2  
    정비기반시설 865.7 4.0  
      도 로 (도시계획시설) 865.7 4.0

     

   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    구 분 면  적 (㎡) 구성비(%) 비 고
    기 정 변 경 변경후
    21,777.4 - 21,777.4 100.0  
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1,777.4 - 21,777.4 100.0  

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    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

    ◦도로

    구분 규  모 기 능 연장

    (m)
    기 점 종 점 사용

    형태
    주요

    경과지
    최  초

    결정일
    비 고
    등급 류별 번호 폭원

    (m)
    신설 중로 3 295 14 국지

    도로
    48 성산구

    소로3-130
    대로2-5 일반

    도로
    - -  
    신설 소로 3 130 5 국지

    도로
    36 성산구 반지동

    27
    중로3-295 일반

    도로
    - - 성산구

    ◦도로 결정사유서

 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
    -

    중로3-295호선

    ⦁도로신설

     ­B=14m, L=48m

    ⦁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및 도로 환경을 개선코자 함

    -

    소로3-130호선

    ⦁도로신설

     ­B=5m, L=36m

    ⦁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및 도로 환경을 개선코자 함

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    구 분 계     획 비 고
    공동이용 시설

    ⦁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「주택법」및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

     

    지형도면고시도

    정비계획 결정도